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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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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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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병원의 차이점 및 약국의 수입구조

병원, 약국 업종 이해하기

건축법상 분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학원, 직업훈련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호(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의료법상 분류

상급종합병원

다음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note 의원(신고) → 병원(허가) → 종합병원(허가)

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병원

다음 요건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의원 개설 절차

병원은 중개사들이 거의 중개할 일이 없으며, 임대인들 또한 자신의 건물에 병원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다. 과별로 정해진 소아과, 내과, 치과 등의 동네병원 정도가 들어올 뿐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의원이다.
일반적인 절차 임대차 계약 → 인테리어 공사 → 의료기관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 구인, 개원 준비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소요시간이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개원을 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게 사업자등록증이 우선 필요하다(카드단말기 신청, 구인, 각종 계약서 문제)
사업자등록증 우선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의사(전문의)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인테리어 계약서
의료기기 계약서 초보 의사에게 안내하고, 실무에서는 중개사라 하더라도 90% 이상이 병원이나 의원 중개 경험이 없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개업소를 통해 개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가로 인식되고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정보를 가볍게 언급해주면 좋다

약국(등록) 수입구조

내복약(內服藥) 약국 조제료 수입(3일 기준)

1.
약국관리료: 680원/1건
2.
조제기본료: 1,480원/1일
3.
복약지도료: 990원/1건
4.
조제료: 2,310원/3일(1,560원/1일) → 조제료(가루조제) 610원 추가
5.
의약품관리료: 580원/1건 → 마약류 820원 총 1명당 6,040원, 6,280원(마약류), 6,605원(가루약)
약국의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명이면 60만 원 매출, 1달이면 약 1,800~2,000만 원 매출이다. 기본적으로 약사 2명에 임대료, 관리비, 원가를 빼면 8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매약(賣藥) - 조제약 이외에 비타민, 건강보조제, 일반의약품 등을 파는 일 매약 판매가 매출의 최소 20~30% 선 유지. 초보 약사일수록 매약 판매율이 떨어짐
1층 약국: 인허가 용이 층 약국: 인허가 주의(같은 층에 다른 업종이 없다면 주의 요망)
층 약국 100개 호실인 3층 상가에 80~90개 호실이 병원만 있고 다른 업종이 없다면 약국이 들어오는 데 있어 독점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병원도 있지만 다른 업종도 적절히 있을 때 층약국은 허가가 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중개실무 시 임차인이 만약 층약국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인허가 부분은 100% 임차인이 책임지고,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이 없게끔 특약 작성
실무팁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과목
이렇게 병의원, 약국은 우량 임차인으로서 업종의 안정성과 상가의 핵심 점포(POST) 형성에 있어 우수한 업종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자본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상가나 빌딩에 조금 더 우량한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