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허가권자 구청장, 담당자 위생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
•
신고업종
•
음식 + 주류 판매 가능
휴게음식점
•
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초과)
•
신고업종
•
음식만 가능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
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초과)
•
신고업종
•
음식만 가능 주류판매 불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계약을 하고 양도 양수 시 구청에 같이가서 명의 변경만 하면 된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구분만 되어 있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약 90평 이하이면 1종, 초과가 되면 2종
휴게음식점(카페, 베이커리) 창업 시 TIP
사업장등록증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세무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카페나 베이커리를 하되 판매하는 메뉴 중 주류가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낸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해준다
불경기 때 나 점포 양도양수 시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 단순히 영업권 승계만 하면 됨
노래연습장
•
2종근린생활시설(면적에 의한 구분 없음)
•
신고업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만 가능
단란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50㎡이하) 대략 45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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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종 노래가능 주류가능, 도우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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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바닥면적 150㎡ 초과)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을 룸으로 만들수 없음
유흥주점
•
위락시설(면적구분 없음)
•
허가업종
•
노래, 술, 도우미 가능
유흥주점은 신규로 점포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을 양도양수를 통해 허가증을 승계하는 개념이라고 봐야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주류판매 가능 여부로 판단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도우미 가능여부로 판단
유흥주점 세금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10%) + 교육세(3%)
영업면적 장 기준
지역 | 기준 |
특별시 광역시 이상 | 30평(99.17㎡) 미만 |
수도권 | 35평(115.70㎡) 미만 |
기타시지역 | 40평(132.23㎡) 미만 |
군지역 | 45평(148.76) 미만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예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13%)은 개별소비세(10%) + 교육세(3%)가 합쳐진 세율
EX) 유흥주점 매출 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000원 ÷ 1.1 = 90,909,090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90,909,090원 ÷ 1.13% = 80,045,515원
개별소비세: 80,045,515원 X * 10% = 8,045,052원
교육세: 8,045,352 * 30% = 2,413,515원
부가가치세: 90,909,090원 * 10% = 9,090,900원
재산세 중과
건물주는 해당주점 면적에 대해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납부
취득세 중과
해당 면적 안분하여 12.6%
건물취득시기 5년 이내는 유흥주점 입점 시 소급 적용
유흥주점 입점 시 특약에 재산세,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특약을 기재 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체육도장업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개정 2008. 3. 6., 2019. 6. 25., 2021. 6. 9.> 위의 체육시설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므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구장업의 경우 당구대 3대 이상과 1대당 4.8평(16㎡)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중위생 관련업종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미용업 | 제1종 근생 | 신고업종 |
목욕업 | 제1종 근생 | 신고업종 |
세탁업 | 제1종 근생(대부분 여기에 해당함)
제2종 근생(공장시설 설치시) | 신고업종 |
숙박업 | 숙박시설 | 신고업종 |
식품위생법
허가권자 구청장, 담당자 위생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
•
신고업종
•
음식 + 주류 판매 가능
•
휴게음식점
◦
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초과)
◦
신고업종
◦
음식만 가능 주류판매 불가
제과점
•
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300㎡ 초과)
•
신고업종
•
음식만 가능 주류판매 불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계약을 하고 양도 양수 시 구청에 같이가서 명의 변경만 하면 된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구분만 되어 있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약 90평 이하이면 1종, 초과가 되면 2종
휴게음식점(카페, 베이커리) 창업 시 TIP
사업장등록증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세무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카페나 베이커리를 하되 판매하는 메뉴 중 주류가 일부 포함될 수 있어 일반음식점으로 낸다고 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해준다
불경기 때 나 점포 양도양수 시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양도 시 단순히 영업권 승계만 하면 됨
노래연습장
•
2종근린생활시설(면적에 의한 구분 없음)
•
신고업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만 가능
단란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50㎡이하)
•
허가업종 노래가능 주류가능, 도우미 불가
•
위락시설(바닥면적 150㎡ 초과)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을 룸으로 만들수 없음
유흥주점
•
위락시설(면적구분 없음)
•
허가업종
•
노래, 술, 도우미 가능
유흥주점은 신규로 점포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흥주점을 양도양수를 통해 허가증을 승계하는 개념이라고 봐야한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주류판매 가능 여부로 판단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는 도우미 가능여부로 판단
유흥주점 세금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10%) + 교육세(3%)
영업면적 장 기준
지역 | 기준 |
특별시 광역시 이상 | 30평(99.17㎡) 미만 |
수도권 | 35평(115.70㎡) 미만 |
기타시지역 | 40평(132.23㎡) 미만 |
군지역 | 45평(148.76) 미만 |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예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13%)은 개별소비세(10%) + 교육세(3%)가 합쳐진 세율
EX) 유흥주점 매출 1억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000,000원 ÷ 1.1 = 90,909,090원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90,909,090원 ÷ 1.13% = 80,045,515원
개별소비세: 80,045,515원 X * 10% = 8,045,052원
교육세: 8,045,352 * 30% = 2,413,515원
부가가치세: 90,909,090원 * 10% = 9,090,900원
재산세 중과
건물주는 해당주점 면적에 대해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 납부
취득세 중과
해당 면적 안분하여 12.6%
건물취득시기 5년 이내는 유흥주점 입점 시 소급 적용
유흥주점 입점 시 특약에 재산세,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납부한다는 특약을 기재 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9. 18., 2020. 5. 19., 2020. 12. 8.>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개정 2008. 3. 6., 2019. 6. 25., 2021. 6. 9.>
위의 체육시설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므로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구장업의 경우 당구대 3대 이상과 1대당 4.8평(16㎡) 이상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중위생 관련업종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