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세무서 기준으로 발급된다.
자유업종이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즉시 발급해주는 자유업종이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마트는 자유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즉시 할 수 있지만, 담배 판매권을 얻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담배 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자유업종인 편의점이나 마트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축물에 입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허가업종
영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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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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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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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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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인요양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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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채권추심)
등록업종
영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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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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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비디오감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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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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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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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경점, 주유소, 세차장, 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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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직업소개소
신고업종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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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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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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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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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성인콜라텍), 고시원, 교습소,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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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 인형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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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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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만화방, 동물병원, 결혼상담소
자유업종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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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및 판매 관련: 편의점, 휴대폰 매장, 의류, 제화, 문구, 팬시, 화장품, 꽃집, 액세서리, 금은방, 자동차용품점, 타이어판매점, 가구점 등
신규업종, 체육시설업(볼링장·탁구장·에어로빅장·테니스장 등)
허가/등록/신고업종 외 신설 업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