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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공실 위험 방지를 줄이기 위한 랜트프리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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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2024/1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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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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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공실 위험 방지를 위한 랜트프리 활용하기

랜트프리

Rent Free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차)
랜트프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신도시 vs. 구도심
1층 상가 vs. 고층 상가
공실 상태 vs. 기존 점포 승계
개인사업자 vs. 프랜차이즈
결론적으로, 상가의 가치와 주변 임대 상황, 건물주(분양주)의 성향과 사정을 고려하여 랜트프리를 조절하면 된다.
임대인의 경우, 우량 임차인이 계약 협상 과정 중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당 임차인을 꼭 유치하고 싶다면, 다른 곳보다 더 긴 랜트프리 기간을 제공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랜트프리 기간 중 관리비 납부

랜트프리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만 면제될 뿐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한다.

랜트프리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00만 원이라면, 월 임대료 2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거나 간과하여 실제로는 거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부분의 세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문제 삼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론으로만 기억해 두면 된다.

랜트프리 계약기간 산정

계약기간 2년(24개월), 랜트프리 6개월 시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30개월로 작성해야 한다.
일부 임차인들은 이런 랜트프리를 악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랜트프리를 지원받고 단기로 영업한 후 고의적으로 월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나가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악덕 임차인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보증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계약서 특약 작성 시 임대차 기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벌 특약(예: 임대료의 3배), 사후 랜트프리 지원 등
랜트프리를 반드시 미리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부분도 특약으로 작성하여 임대료 납입이 잘 이루어지면 정해진 랜트프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
입주장 부동산, 불법 성인 PC방, 악의적 한식뷔페/함바식당 등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업종에 주의
시설비가 많이 드는 업종의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가 중요하다. 3기 연체 시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임차료 미지급 시 임대인은 3기가 지났다고 해서 섣불리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말 것
악덕 임차인은 임대인의 감정을 이용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잔여 개월 보증금 회수가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에 맞춰진 악덕 시행사 물건
→ 상가 투자자, 시설비가 많이 드는 임차인은 유의해야 함
예) A상가 2층 코너, 분양가 21억 원, 전용면적 55평, 대출 없음, 수익률 5%인 물건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20만 원, 계약기간 5년, 랜트프리 30개월로 임대를 준다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현 임차인 입장
다음 임차인이 과연 이렇게 비싼 임대료로 계약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권리금 조건이 좋아도 비싼 임대료로 인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어려워져 결국 시설비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
상가 투자 시 월 차임 720만 원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랜트프리 30개월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높은 수익률에 현혹될 수 있다. 실제로는 320만 원의 월 수익 상가로 이해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특약란에 쓰지 않고 이면 별첨에 이 부분을 기재하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