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적성하여 천안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년 2월 28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1-521-2339),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라. 제 출 처 : 천안시 서북구 성성2길 95, 2층(환경정책과 수생태관리팀) 마. 문 의 처 : 천안시 환경정책과 수생태관리팀(
041-521-5435)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