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열 람) - 기간 : 2026. 2. 10.(화) ~ 3. 6.(금) - 대상 : 천안시 건축물 ○(공고기간) 2026. 2. 19.(목) ~ 3. 6.(금) ○(의견제출) - 기간 : 2026. 2. 19.(목) ~ 3. 6.(금) -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팩스(041-521-2299) 제출 -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세정과로 문의(521-5274)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2026.1.1.기준) 1부. 2. 시가표준액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