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4-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1-1호 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천안시 고시 제2025-56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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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4-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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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1-1호, 소로1-321호, 공공공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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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동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공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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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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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3,113.7㎡에서 3,104.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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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1-1호: 443.3㎡에서 429.2㎡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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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1-321호: 878.4㎡에서 877.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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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55: 1,792.0㎡에서 1,797.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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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주)무궁화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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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3.09.11 ~ 2025.02.28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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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천안시에 무상귀속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