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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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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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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약통장은 언제, 왜 생겨났을까?

청약 당첨을 꿈꾸고 있다면 누구든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분양을 미리 약정하고 장래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상품’으로 부족한 주택 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약 2,696만여 명이 가입(2024년 4월 기준)한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가입 기간 총 60개월까지 인정(2023년 12월 31일 이전 최대 24개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대 36개월)]하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청약할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15년 이상, 최대 17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없어도 일찌감치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은 앞서 언급한 청약제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국민과 함께해왔습니다. 최초의 청약통장은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1984년 통장 명칭을 청약저축으로 변경하고 국민주택 청약 신청만 가능해졌습니다.
1978년은 현재까지 그 모습과 기능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국민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재형저축 등 3가지 입주자저축제도를 만들었으며 예금의 종류와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규모를 정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불가 주택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기간이 지나면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형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며, 1980년 자격에서 배제되었다가 1989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적금식 제도인 청약부금제도로 부활했습니다. 1997~1998년 주택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자 감소와 IMF에 따른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가입자 수가 급감하면서 2000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가입 자격을 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완화하고 민영주택공급 기준을 1세대 1주택에서 현행 1인 1주택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입주자저축 취급 기관도 기존 1개 은행에서 대폭 확대(주택은행 → 15개 시중은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등장했으며, 2015년 9월 1일 4가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간소화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프리패스, 종합저축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9개 은행(아래 표 참조)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게는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청약통장과 다른 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푸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 가능)-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가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롭게 촐시되었습니다. 기존 가입 조건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5년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특징

내 통장은 언제 1순위가 될까?

청약 신청을 취해 종합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내 통장은 언제부터 1순위가 될까요?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순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홈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또는 '모집 공고단지 청약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1순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 충족, 국민(공공)주택은 매달 10만 원씩 꾸준한 납입이 중요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 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인정금애이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른 예치금 기준을 충족(신청하려는 주택 지역이 아님에 유의)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별 유형 변경이나 규모, 지역 변경은 기한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
민영주택의 지역별 · 규모별 예치금 기준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국민(공공)주택의 가입 기간 가입 기간 충족 조건은 민영주택과 동일하나 예치금 조건은 없습니다. 단, 납입 회차가 충족되어야 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으로서 '납입인정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인정회차(전용면적 40㎡ 이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한다면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 원을 꾸준히 오랜 기간 납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공공)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

청약통장 전환으로 알차게 활용하기

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유치하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처죽 간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청약예 · 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85㎡ 초과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한 차례 전환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조만간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청약통별 대상 주택 변경 기한또한, 청약통장은 가입자의 사망, 혼인 등 요건 충족 시 상속인 또는 세대주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장 종류별로 변경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약통장별 명의 변경 요건청약통장 FAQ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