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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2탄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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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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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h color="yellow">10년을 초과하지 않는</h>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h color="blue">&lt;개정 2018. 10. 16.&gt;</h>
갱신되는 임대차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 상임법 묵시적 갱신 적용.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 해지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 [본조신설 2015. 5. 13.]

권리금

바닥권리금(자리값): 점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프리미엄
시설권리금(시설투자비): 기존 점포 시설투자금 감가상각 통상 20%(연)
영업권리금(통상 1년간의 순수익): 본인 및 배우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권리금이므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된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권리금(점포승계) 계약서 작성방법
1.
"상가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양도인(현 임차인)과 양수인(새 임차인)
2.
본계약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인과 양수인(새 임차인) 각각 별도 계약
TIP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양수인(임차인)이 권리금 확보 때문에 약자의 입장임
권리금 책정 시 기준치
지역적 특성(자리값) 좋을 때
지역적 특성(자리값) 나쁠 때
순수익 좋을 때
영업권리금 발생 + 바닥권리금 발생 + 시설권리금 발생
영업권리금 발생 +바닥권리금 발생+ 시설권리금 발생
순수익 나쁠 때
영업권리금 발생+ 바닥권리금 발생 + 시설권리금 발생
영업권리금 발생+바닥권리금 발생+ 시설권리금 발생
→ 모든 조건이 나쁠 경우,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비용(500~1000만원)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시설권리금도 없이 넘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권리금 방해 금지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018. 10. 16.>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됨(중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h color="brown">임대인 입장에서 해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니한'이지만 유권해석으로는 미래를 가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후 퇴거시킬 수도 있다</h>. <h color="brown">증빙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한다</h>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