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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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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2024/11/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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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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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
작성자
관련파일
입력완료
Project
1st Level MOC
2nd Level MOC
3rd Level 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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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청약 자격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단, 부부 모두 당첨 시 선신청자 당첨이 인정됨
2.
평생 한번이던 특별공급 혜택
혼인신고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신고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전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혼인후 배우자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2자녀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능
3자년 이상 → 2자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
중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등 동일연령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가능
4.
1순위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제도
본인 청약통장 12년 보유(14점)
배우자 청약통장 2년 보유(3점)
합계: 17점
단,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최대 17점까지만 가능
5.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자 가점제에 해당
6.
신생아 출산가구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 중 20% 우선공급
신생아: 태아를 포함하여, 만 2세 미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