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청약 자격
•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
•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
배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단, 부부 모두 당첨 시 선신청자 당첨이 인정됨
2.
평생 한번이던 특별공급 혜택
•
혼인신고전: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 전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혼인후 배우자를 통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
•
2자녀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능
•
3자년 이상 → 2자년 이상으로 기준 완화
•
중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등 동일연령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가능
4.
1순위 청약 시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제도
•
본인 청약통장 12년 보유(14점)
•
배우자 청약통장 2년 보유(3점)
•
합계: 17점
•
단,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최대 17점까지만 가능
5.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자 가점제에 해당
6.
신생아 출산가구 우선공급 신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 중 20% 우선공급
•
신생아: 태아를 포함하여, 만 2세 미만의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