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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 열람
열람가능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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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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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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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열람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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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임차인,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사본)
◦
위임장(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작성)
◦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고: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함
2. 확정일자 임대차정보
열람가능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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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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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계약당사자 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증서 등)
열람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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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건물 등)의 이해관계인의 위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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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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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정보제공요청서 뒷장의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사본)
◦
위임자가 해당 건물/대지의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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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인 경우(신청 시)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대차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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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고: 임대차목적물 주소확인 필수
3.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가능자(신청)
임대인의 동의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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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인일 경우(본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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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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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동의서(열람신청서 하단의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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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임차인,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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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인일 경우(동거가족 신청 시)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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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동의서(열람신청서 하단의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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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임차인,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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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동거 가족 여부 확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경우 (법적 효과: 임대 보증금이 1천 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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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인일 경우(본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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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지방세 등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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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개인일 경우(동거 가족 신청 시)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신청인)
◦
주민등록등본(동거 가족 여부 확인)
열람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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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임대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지방세 세목별 발급신청서
◦
위임장(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작성)
◦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사본)
※ 방문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은 필수임.

